안녕하세요 얼마전 윤정부에서 저출산 대책으로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행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정말 저출산문제가 심각하긴 한가보네요, 얼마전 통계에서 출산가능여성 출산률이 0.7명으로 나와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걸 다시한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1자녀 가구이며 올해 5월에는 둘째가 태어나 곧 2자녀 가구가 됩니다. 특히나 올해 신생아가 태어나다보니 신생아 특례대출에 관심이 많이 가더라구요 그래서 이번기회에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1. 신생아 특례대출 요약
"주택구입자금 5억원을 1.6%~3.3%, 전세자금대출 3억을 1.1~3.0%"
2. 주택 구입자금
(1)지원자격
- 신생아 : 2023년 및 2024년 신생아를 낳으신 가구에게는 위 표와같이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 특례가 적용됩니다.
- 주택수 :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대환대출)
(2) 조건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이하, 순자산 4.96억원 이하
(3)대상주택
주택 가액은 9억원 이하, 전용면적은 85㎡이하. (읍, 면에 위치한 주택이라면 100㎡이하)
(4) 대출금리
-연소득 8.5천이하 : 1.6%~2.7%
- 연소득 8.5천 초과 : 2.7%~3.3%
3.전세자금 대출
(1) 지원자격
2023년, 2024년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2) 조건
부부합산 연소득은 1.3억원 이하 순자산 3.45억원 이하
(3) 대상주택
보증금 5억원 이하(수도권 외 지방은 4억원 이하), 전용면적은 85㎡이하입니다. (읍, 면에 위치한 주택이라면 100㎡이하)
(4) 대출금리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1.1~2.3%
-연소득 7.5천만원 초과: 2.3~3.0%
4.신청 방법
(1) 방문신청 : KB은행, 신하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NH은행 방문
(2) 온라인 신청 : 지금e든든 홈페이지
지금까지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혜택이 상당히 좋기때문에 많은 신생아 출산 가구에서는 도움이 될 것같습니다. 혹시라도 무주택이거나 1주택이시이고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시중에 더 저렴한 대출은 없기에 반드시 혜택을 보시는게 좋습니다. 저 또한 변동금리로 인해 월급의 일정부분을 대출이자로 지출하기에 부담이 상당한데요, 미국에서 금리인하 한다고 공언했으니 이른시간내 금리가 인하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금까지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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